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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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살해·강간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檢 “반인륜적 범죄”

친모에겐 징역 5년 구형·아동관련기고나 취업제한 5년 청구
검찰 “반성하는 기색 전혀 없고 사회서 살아갈 자격 없다”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스1

 

20개월 된 영아를 학대·폭행·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계부 양씨에게는 사형,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양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친딸이라고 생각했던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음주를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들과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중순쯤 양씨는 20개월된 딸을 폭행으로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