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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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 결정 혜택 못 받는다

대검, 헌재 결정 검토 결과 따라
재범 장제원 아들 가중처벌 적용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장씨는 올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씨를 음주운전 재범자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지난 10월 기소했다. 앞서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자 장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 사례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으로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단서 조항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소원 신청인은 음주운전 반복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어서, 음주 측정 거부 조항은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 결정 이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