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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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대물림’ 없게… 미성년 유족 법률 지원

기한 내 상속포기 않으면 승계 간주
최근 5년간 미성년 파산 80명 달해
법무부, 지자체 등 협력시스템 마련
강성국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이른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해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받도록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법률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가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지 못해 어린 나이에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이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자체 민원·행정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키로 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대상자 내용을 복지부서에 전달하고, 복지부서는 대상자와 상담을 진행한 뒤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맡는다.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에게 유형별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은 미성년자 지원을 위해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하고 각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들에 특화된 법률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