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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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논란’에 “우려”

“흉악범도 조력 받을 권리 있어
변호 활동 자체로 비난은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살인범 조카 변호’ 경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의 변론권,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면서 “헌법은 흉악범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결국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하는 활동 자체를 이유로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카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후보는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언급, 사안을 축소한다는 등의 논란이 확산하자 곧바로 사과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