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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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승인 혐의 차규근 재판 중 직위해제

기소 13개월 만에… 차 “법적 대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직위해제 됐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3개월 뒤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7월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