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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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권까지 쥔 ‘한동훈 소통령’? 반박 나선 與, 맹폭한 野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놓고 공방

‘윤핵관’ 장제원, “한동훈 장관이라 논란
우려는 이해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윤호중 “모든 공직자 인사가 검찰 손에”
박홍근 “조직 설치한 건 위법이자 월권”

법무부, “인사검증 전담은 아니다” 반박
과도한 권한집중 우려 수그러들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천=뉴스1

윤석열정부 출범 후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되는 것을 놓고 여야가 25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에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권까지 쥐게 된 것이 쟁점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증 자료를 계속 보존한다는 설명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포문을 연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침묵을 지키던 장제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의원 중 한 사람이자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자답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사시스템이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장 의원은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장관이 몸을 낮춰야 할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같은 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법무부의 인사검증 부서 신설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 취지에도 맞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 장관에 관한 야당의 우려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특정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라디오에서 정부조직법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의 최종판단에 있는 것이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내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 인사검증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타 부처 고위직에 대한 정보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 “법무부가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계도 가세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법 전문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기존 민정수석실 등에서 지켜왔던 인사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의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사의 정치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