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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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말벌집’ 가져갔는데 왜 ‘무죄’일까?

1심 유죄→항소심서 무죄
법원 "소유권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남의 집 처마 밑에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와 6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말벌집이 소유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과 집 주인이 말벌집을 8개월가량 방치해왔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강원 홍천군 C씨 소유 집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집을 비운 상황이었던 것을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및 이들과 합의한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씨 소유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C씨가 말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