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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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사관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 ‘성추행 보고 누락·신고 무마’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이 모 부사관에 대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12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겐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노 준위의 경우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부사관을 직접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