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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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다주택 기간 공제 혜택서 제외, 시장혼란만 키울 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억3551만원 상승했다. 상승률로 환산하면 중·저가, 중·소형 주택이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상승률이 30%를 웃돌았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1년간 ㎡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35%)였다. 도봉구는 2020년 7월 ㎡당 평균 전셋값이 366만600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496만4000원으로 1년 만에 129만8000원이 상승했다. 뒤이어 노원구는 395만6000원에서 125만6000원 상승한 521만2000원(32%)으로, 강북구는 413만원에서 537만2000원(30%)으로 각각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다주택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주택 한 채를 빼고 다 처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실효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제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당장 매물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외려 세금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공산이 크다. 2023년 이후에는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중과세 3종세트를 내놓으면서 양도세 중과에 한해 1년 가까이 유예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였지만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했다. 그 사이 집값과 전셋값만 가파르게 뛰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논란이 많다. 원래 이 제도는 건전한 주택소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08년 이후 13년째 최대 80%(보유 40%+거주 40%)를 유지해왔다. 개정 후 거주 기간 공제율이 4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유공제율은 최대 10%(양도차익 1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똘똘한 한 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한다지만 한집에서 오래 산 거주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마당에 양도세까지 무겁게 물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1주택 보유자조차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정기적금까지 가입해야 할 지경이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불만이 팽배하고 조세저항까지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에 세금정책을 남발했다가 조세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한 지 오래다. 시장은 시장대로 왜곡돼 서민과 무주택자가 그 피해를 떠안기 십상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순리다. 이제라도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편 가르기 세금폭주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