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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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사냥개 6마리가 공격… 모녀, 얼굴 목 등 온몸에 중상

경찰, 견주 A씨 구속영장 신청
입마개·목줄 착용 안 해… 사고 신고도 모녀가 직접
‘개 물림’ 사고 책임 물어 과태료 120만원 부과

사냥개 6마리를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풀어둬 모녀를 중상 입힌 견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60대 견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오후 7시30분쯤 문경의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가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 혼종견 6마리의 습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다리 등 전신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의식은 모두 회복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견주 A씨는 사고 당일 사냥개 무리를 산책시키기 위해 경운기를 끌고 집을 나섰다. 당시 사냥개 무리는 입마개나 목줄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를 앞서가던 사냥개 무리가 모녀를 공격했고, 경찰 신고 역시 모녀가 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에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문경시는 이번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무리를 안전조치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