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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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 손준성 피의사실공표” 포문… 박범계 “규정대로 공개”

국회 대정부질문 ‘고발사주’ 공방

野 ‘윤·손 특별한 관계’ 발언 지적
朴 “측근 중에 측근” 입장 고수
증거 확보 질의엔 “말할 수 없어”
박지원 게이트 논란 추궁하자
“이미 고발돼… 법대로 조사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박 장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 손준성 검사가 최소한 (문제가 되는 고발장의)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전달했다고 밝힌 근거를 밝히라는 야당의 추궁에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의 여러 (언론)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한 진술 등”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윤 후보와 손 검사가 “매우 특별한 관계”라던 박 장관의 지난 13일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토론 발언 못 들었나”라며 “손 검사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핵심 증거가 기록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보자 조씨가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야당의 질의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록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씨가 핵심 증거를 삭제한 채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박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야당 지적에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로 손 검사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조씨의 여러 인터뷰 내용, 디지털 증거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만남을 갖고 의심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게 많을 것”이라며 “이미 고발이 돼서 적어도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서한을 정부가 국회에 뒤늦게 공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에 따르면 유엔 측의 서한이 청와대에 발송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유엔 측은 언론중재법 표결 예정일인 지난달 30일 이전에 해당 서한을 국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2일에서야 유엔 측 서한을 보고받았다. 외교부가 해당 문서를 ‘대외비’로 분류한 탓에 전산시스템이 아닌 인편으로 전달돼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유엔 측 서한의 존재를 모른 채 언론중재법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