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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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집단학살 IS대원에 종신형… 세계 첫 유죄 판결

이라크의 야지디족 집중 표적
인권단체들 “역사적 판결” 환영
이슬람국가(IS) 대원 출신 타하 알주마일리(왼쪽)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AP연합뉴스

2019년 3월 미국이 격퇴 선언을 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을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2014∼2015년 야지디족 3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IS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한 세계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IS 대원 출신의 이라크인 타하 알주마일리(2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013년 IS에 합류한 알주마일리는 2년 뒤 포로로 붙잡힌 야지디족 모녀를 노예로 삼았다. 5세에 불과했던 레다란 이름의 여자아이는 그해 창문에 쇠사슬로 묶인 채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사망했다. 침대에 소변을 본 ‘벌’이었다. IS는 야지디족을 집단학살했을 뿐 아니라 소녀 등 여성 7000명을 노예화했다.

알주마일리는 2019년 그리스에서 붙잡혀 야지디족 피해자들 소송이 진행 중이던 독일로 신병이 인도됐다.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아내인 아말 클루니가 레다 어머니 변호를 맡았다. 이 피해자는 법정에서 딸이 받았던 고통을 증언하면서 그 역시 IS 대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IS가 야지디족에 저지른 범죄가 집단학살로 인정된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주목했다.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이라크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는 “이번 판결은 집단학살 생존자와 성폭력 생존자들, 야지디족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독일 사법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독일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에 대해 인정되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해 IS에 가담했던 자국인과 외국인 여러 명을 기소했다. 무라드는 19세 때 IS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난민촌을 거쳐 독일에 정착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