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될 듯

기사입력 2023-10-04 13:09:53
기사수정 2023-10-04 13:09:52
+ -
재판부 "구속 기간 내 재판 어려워"…검찰 "정진상 조건 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은 쌍방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로, 기한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한다.

심리 속도로 봤을 때 그 안에 1심 선고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재판부는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보석을 허가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접촉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정진상·김용씨의 조건에 준해서 보석 조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김 전 대표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찰 측 증인 등을 만나서 탐문하는 것도 금지된다면 변론권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