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빌라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1분쯤 서구 갈마동에서 A(30)씨를 시신유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친모를 추적했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주인은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9월 괴정동 거주지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9월 사체가 든 가방을 거주지에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숨진 영아는 사망 후 4년가량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라 성별도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다.
‘유령 영아’였던 아이는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청과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4∼5일 만에 갑자기 숨져 큰 가방에 (시체를)넣어 보관했다”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아 사체를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유기치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