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이달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국수본은 최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박 처장은 ‘안가 회동’ 당시 조 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좀 뵙자 하신다”고 말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박 처장을 상대로 당시 회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한다. 박 처장은 비상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