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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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

입력 : 2025-06-23 18:28:15
수정 : 2025-06-23 2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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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연루자와 연락금지 조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와 검찰 양측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24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판을 받으며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1월8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