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와 검찰 양측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판을 받으며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1월8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