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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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 300만명 서약

입력 : 2025-08-10 19:24:15
수정 : 2025-08-10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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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존엄사법’ 시행 7년 만
여성 199만명… 남성 2배 달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7년6개월 만이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밝혀둔 문서다.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8만여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어 2021년 100만명을 넘겼고 2023년 200만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7월 말 기준 298만9812명) 중 여성은 199만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했다.

사회 전반에서도 연명의료 거부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현재는 사망 임박 시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 기준을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러 의견을 들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