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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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청 산하기관장, 스크린골프장서 ‘법카’

입력 : 2025-10-13 17:50:11
수정 : 2025-10-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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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례 걸쳐 55만원 결제
식사비로 기재… 뒤늦게 적발
조합 “비용 전부 환수 조치”

한 소방청 산하기관장이 업무를 핑계로 법인카드를 국회 보좌관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A이사장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업종이 ‘한식’으로 기재된 ‘XX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5월19일 오후 7시21분 10만8000원, 5월21일 오후 8시45분 16만6000원, 6월5일 오후 7시59분 11만2000원, 6월24일 오후 8시48분 16만6000원을 결제했다. 총 금액은 55만2000원이다.

스크린골프 연습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스크린골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골프장은 음식 등 판매를 위해 따로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조합의 ‘업무추진비 등 집행 지침’에 따르면 실내·외 골프장 등 레저업종 업장에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에서 ‘식당’으로 비용을 처리하면 업무추진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당초 조합 측은 한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A 이사장이) 국회의원실 보좌 직원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이사장은 과거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국회에 몸담은 바 있다. 이후 조합은 A 이사장이 해당 업장에서 보좌진과 스크린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사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 비용은 각자 현금으로 계산해 증빙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 관계자는 “그곳에서 업무 협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비용은 전부 환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기관장이 사용제한 업종에서의 레저행위를 ‘업무 협의’로 포장해 법인카드를 쓴 일은 공적 책무의 무게를 잊은 처신”이라면서 “사실관계의 투명 공개, 재발방지 제도 보완으로 국민 신뢰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