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비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2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후부는 2023년만 해도 본부와 산하기관에 의무인원(78명)을 넘는 총 81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실제 고용인원이 73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실제 고용이 25명까지 급감했다. 이행률은 의무인원(73명)의 34.2%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인원을 충족 못 할 경우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약 1억3300만원에서 올해 8억440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채용 때 지원자 수 미달이 있었고, 주민 환경 감시원 등 기존 단기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영향이 있다. 추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유독 기후부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추락한 건 부처 차원에서 점검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부담금은 납부했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