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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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채택 때문에 집단 퇴정”… 檢 ‘李 감찰지시’에 또다시 부글부글

입력 : 2025-11-27 19:58:34
수정 : 2025-11-27 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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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관련 증인채택 두고
“재판부, 檢 청구 64명 중 58명 기각
이화영 측 중심으로 증인단 선정해”

법무부 “감찰 관련 전달받은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 뒤 관례에 따라 집단 퇴정했다는 게 검찰 항변이다. 이번 일이 감찰을 할 만한 사안인지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아직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할 말 많은 ‘이화영 재판’ 당사자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은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기피신청)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해서 (검사 집단 퇴정이)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그룹)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공정하다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감찰 사유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차장급 검사는 “사유라고 해봐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일 텐데, 해당 검사들이 무단으로 퇴정했거나 재판부에 고성을 질러가며 항의하진 않았다”며 “뭐로 감찰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 전 대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판 검사들 감찰 개시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중 퇴장한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맞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