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27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8시께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실종 신고된 A(50대·여)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시신을 옮겨 훼손 여부나 부패 정도 등을 살피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살인 범행을 자백한 A씨의 전 남자친구 B(54)씨가 거래하던 업소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함께 경찰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시, 장소, 수법,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까지도 "실종 신고 당일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B씨에게 최근 행적을 캐물으면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날 늦은 오후나 늦어도 28일 오전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영장 신청 단계에서의 혐의는 변경된다. 경찰이 B씨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A씨의 시신과 차량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하면서 기존 폭행치사를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59분께 소방당국에 수색 공조를 요청,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15분께 충주시 목벌동 충주호에서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인양했다.
차량 내에서 다수의 DNA 등 유의미한 수사단서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해당 차량은 B씨가 직접 몰아 유기했고, 이동 중에는 다른 번호판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A씨는 차량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 실종 이후 B씨의 행적이 장시간 불분명한 점과 결별 뒤에도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한 경찰은 전날 오전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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