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의 한 헬스장 회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대표 고소 등 집단 대응에 들어갔다.
2일 연합뉴스와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등에 따르면 A헬스장은 전날 오전 2시쯤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운영 종료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원님들께 큰 불편과 실망을 끼쳐드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다”며 “주요 운영과 재정 관리는 경영진이 맡아왔으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측은 메시지에서 “운영 종료는 고의적이거나 부정한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뒤늦게 밀린 채무들을 알게 돼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자산을 활용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매수자를 찾아 헬스장을 양도하려는 시도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헬스장은 폐업 통보 직후 새벽 시간대에 운동기구와 비품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이 정리될 것 같다’는 취지 메시지를 이미 받은 PT(개인지도) 회원이 있다던 한 블로그 게시물로 미뤄 폐쇄 가능성은 지난달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헬스장 회원권이 끝났다는 다른 누리꾼은 일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어떤 회원은 GX를 100만원 정도 결제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한다”며 “PT도 다들 10회 이상 남은 것 같더라”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헬스장 이름으로 된 인스타그램 계정은 2일 오후 7시30분 기준 비공개다. 블로그에 나온 전화번호로 세계일보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메시지만 들렸다. 카카오톡에 개설된 피해자들의 비공개 대화방에는 현재까지 약 28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에 따른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후 1년 반 동안 잠적했던 사업주가 2023년 8월 노동 당국에 붙잡혀 구속됐고, 지난해에도 회비를 선결제하고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체육시설의 휴·폐업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는 데 따른 피해에서 회원과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회원 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