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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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끈 ‘론스타 소송’ 막바지… 정부 “후속 대응 방안 마련”

외환銀 매각 지연 5조원 손배소
“언제든 판정 선고… 예단 어려워”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을 두고 9년째 진행 중인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서면공방 절차와 심리가 2016년 마무리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다가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지만, 정부의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넘기면서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기간은 권고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한 정당한 연기라고 강조한다.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간 것일 뿐이며, 그마저도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가격을 협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이 중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도 8건이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