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2021-10-18 19:14:50
기사수정 2021-10-18 19:14:48
기사수정 2021-10-18 19:14:48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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