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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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로 2년간 360만원 차이”…형평성 논란에도 원안대로 의결된 영아수당에 비판 ‘봇물’

복지위, 영아수당 지급·아동수당 확대 법안 등 의결
영아수당 내년부터 월30만원…올 12월생은 20만원
“속 쓰리다” 형평성 문제에 반발의 목소리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이 2년간 10만원 추가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루 차이라도 올해 12월에 태어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도 영아수당 제도 대상 기준이 나이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 결정돼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개정안을 둘러싼 수정 요구가 빗발쳤으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은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에 지급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돼 있다.

 

그 대상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되는 만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인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이 적용된다. 현재 월 기준 만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6세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받고 있는데, 내년 1월1일에 출생하면 현행보다 10만 원 더 많은 영아수당을 받는다. 오는 12월31일 태어난다면 하루 차이로 수당을 10만원 적게 받는 셈이다. 영아수당을 받는 2년 동안의 지급액 합을 비교해 보면 360만원의 차이까지 생긴다.

출생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간 수급액 차이.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그간 영아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손질될 가능성도 떠올랐으나 ‘희망고문’에 그치고 말았다.

 

수급 대상을 바꾸면 예산 추가가 불가피해지게 돼 국회도 결국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급 기준이 확대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려면 국비 기준으로도 내년 1조366억원, 2023년 1조1천795억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269억원의 예산이 더 드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법안이 의결되자 올해 출산을 코앞에 둔 가정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위 통과 이튿날인 지난 26일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하루 차이로 수당 차이가 360만원이나 나는데, 결국 이렇게 통과가 돼 너무 속 쓰리다”, “12월생 예비맘인 게 무슨 잘못이냐”, “영아수당이면 영아 모두가 해당돼야지 말도 안 된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한편 복지위는 더불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