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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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차단기, 힘으로 무리하게 올려 망가뜨렸다면 유죄일까?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힘으로 올려서 망가뜨렸다면 이는 유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한 A씨에 원심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한 건물의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무리하게 힘으로 올려 망가뜨린 뒤 차를 몰고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주차장 입구 차단봉을 올리고 주차를 한 것에 불과하며 주차장 차단기를 손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유죄’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CCTV 화면을 확인했을 때 주차장 차단봉에 상당한 힘을 가해서 끝까지 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들어 올린 직후 차단봉이 아래쪽으로 접혀 꺾이면서 작동하지 않게 된 점, 이어 A씨가 그대로 출차한 점 등을 봤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손괴의 고의가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해를 본 건물주에 수리비를 지급한 점과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개정된 형법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