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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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신청

항소심서 법정구속 이후 두 달만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최씨는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항소심 재판장의 말에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 “정말 억울하다.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결이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