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조국 子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재판도 영향 미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
징역 8개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선고는 그가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집에서 나온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는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씩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최 의원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발부한 인턴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 역시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다만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합 심리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9대3 의견으로 판결했다.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는 조씨는 조 전 장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이종민·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