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6억원 수수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김씨가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로 해당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 1년 전인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선거 조직을 구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과거 이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선거에서도 선거 조직 총괄 업무를 담당해 캠프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경선 대비 문건 등을 토대로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 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선 캠프’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돈을 요구하며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도는 데 너무 힘들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 진술 등과 일치하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경선 준비 업무가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왔고 그 외 비용은 담당자의 갹출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선 준비 규모 등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정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