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 기관에서 6개월 내에 진료를 받았다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의 경우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휴일·야간에는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만 처방 없이 상담이 가능했는데 앞으론 모든 환자에게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의 범위 및 지역 기준도 넓혔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 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 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초진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전국 98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의료계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환자가 과거 앓았던 질병과 다른 질병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진단이나 처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기존 마약류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에 더해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대면진료 확대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