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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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아들 연락·딸 출입 막은 적 없다”는 이범수에 “입 다물어”

지난 18일 통역사 이윤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이윤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아들의 연락과 딸의 출입을 막은 적 없다는 이범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이윤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에는 “아들과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 “딸의 서울집 출입 자체를 막은 적도 없다”는 이범수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이윤진은 “그 입 다물라”는 글을 남겼다.

 

또 딸과 이범수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딸은 이범수에게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에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 하는데 집에 있음”, “저만 갈 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범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윤진은 현재 이범수와 거주 중인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들의 답은 없었다.

 

앞서 이윤진은 지난 17일 SNS에서 이범수의 모의총포 소지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SNS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면서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썼다.

 

나아가 “4월 한 달은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이라며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하게 제작된 것으로, 누구도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윤진은 딸과 함께 발리에서, 이범수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