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중대시민재해”…검찰, 오송 참사 관련 기관장 첫 소환조사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중대시민재해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뉴시스  

검찰이 참사 발생 9개월 만에 첫 기관장 조사하면서 오송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오송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 대상은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다.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지하차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소방관, 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24일 공사 현장소장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