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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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이유? “환청이 들려서 욱하는 마음에”...심신미약 주장한 60대

클립아트코리아

 

옛 지인을 찾아가 대화하다가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기소되자 심신미약을 주장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B씨(63)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고물상에서 폐지나 고물 등을 판매하면서 안면을 튼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면서 왕래가 끊겼으나 우연히 위치를 알게 된 A씨가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가게 밖으로 나와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으나 행인들이 제지하고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리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찌르려 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를 수용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정 당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환청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형량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범죄자는 총 429명이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51~60세 범죄자가 12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으며 41~50세 범죄자가 83명, 61~70세 범죄자 65명 순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