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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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다시 1400원?… 법인세 신고법인 10곳 중 4곳 적자 [한강로 경제브리핑]

◆원·달러 환율 또다시 1400원 돌파하나

 

원·달러 환율이 24일 장중 1390원대로 다시 올라서며 또다시 14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로화 및 엔화 약세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여파로, 앞서 장중 1400원을 돌파했던 4월과 달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11.15포인트(1.31%) 하락한 841.52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1390.0원으로 개장한 뒤 1389.0원으로 마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중순의 환율 불안은 미국 물가 불안 재연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엔화 및 유로화 불안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엔·달러 환율은 21일 종가 기준 159.8엔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달러 환율도 같은 날 1.0693달러로 연저점 1.0619달러(4월16일)에 바짝 다가섰다. 위안화 환율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선 환율 불안을 초래한 원인이 지난 4월과 다른 만큼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1400원 재돌파는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9월에 내리더라도 경제지표가 좋아서 추가 인하 부담이 있다”며 “3분기에도 달러화 약세를 확신하기 어렵고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이어 “유로화 불안은 당분간 계속되고 결국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분기 원·달러 환율 하단은 1330원, 상단은 1410원까지 본다”고 말했다. 

 

◆작년 법인세 신고법인 100만개 첫 돌파…38만만개는 적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40만개에 달하는 법인이 적자 신고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98만2000개)보다 4만9000개 늘어난 103만1000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를 낸 법인은 65만2000개, 적자 법인은 37만9000개였다. 전년과 비교해 흑자법인은 3만7000개(6.0%), 적자 법인은 1만2000개(3.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흑자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많이 늘었다. 

 

2464개 상장법인의 법인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2만8000개는 비상장법인으로 이들의 부담세액은 52조7000억원(64.6%)이었다.

 

◆금감원 "보험 부당 갈아타기 땐 기관제재 강화"

 

보험모집인이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GA 등록 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승환’이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로, 현행 보험업법은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통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으면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고, 나아가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계약 체결로 면책기간이 재산정되는 피해도 뒤따른다. 

 

금감원은 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사에 총 과태료 5억2000만원과 더불어 기관 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 110명에게는 30∼60일의 업무정지 및 최대 3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부당 승환계약은 최근 GA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일부 GA가 1억∼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영업정지 등 GA를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등록 취소까지 내리기로 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