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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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 먹는다”며 270만원어치 주문해놓고… ‘노쇼’ 언제까지 당해야하나 [법잇슈]

고기 270만원 주문 후 잠적…자영업자들 ‘노쇼’에 속수무책
노쇼 고소 의외로 많아…고의성 입증되면 처벌 가능

손님이 주문을 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피해를 당한 정육점 사장이 해당 손님을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노쇼 처벌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쇼 사건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는 노쇼 고객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량주문받은 후 손질 한 고기들. X(엑스) 구 트위터 캡처

지난 22일 경북 영천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한 손님은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하며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손님은 A씨 연락처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A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노쇼한 손님을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노쇼를 당하면 그 피해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입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노쇼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22년 서울동부지검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시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따라서 노쇼 사건을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A씨도 “한둘이 아니었다. 같은 놈 같다”며 노쇼 고객의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아람 변호사

고의적인 노쇼 사건을 수사해 업무방해로 기소한 경험이 있는 서아람 법률사무소SC 변호사는 “라이벌 식당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업주의 의도적인 대량주문 및 노쇼 사건을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적이 있다”며 “노쇼의 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피고소 전력이나 배달앱이나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해 다른 노쇼 전력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노쇼 건은 고소가 의외로 많다”면서도 “일반 손님의 경우 업무방해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기소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노쇼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노쇼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명확한 편이다”며 “보통 식자재값과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하면 해당 음식의 판매대금이 되므로 판매대금에 아주 약간의 위자료를 붙이면 전액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노쇼 피해를 본 업주의 고기를 누리꾼들이 완판시킨 점에 대해서도 “제3자가 도와줬다고 해서 혐의나 양형에 조금도 영향이 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