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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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지 마!” 차량털이범, 교도소 피하려고 ‘쇠파이프’ 휘둘렀지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차량을 털다가 걸리자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발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 및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449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 3월에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차량을 털다가 차주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문이 열린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들키자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해당 과정에서 차주 일행이 쫓아오자 벽돌과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워 땅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협박까지 가했다. 그는 “13년 징역 살고 나와서 잡히면 또 들어가야 한다”며 “따라오지 마, XX야”라고 욕설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구치소에서 복역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13년간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