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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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2신고 후 “왜 왔냐” 경찰 폭행 ‘오리발’…징역 3년 8개월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도 A 씨는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차량 검문 요구를 받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추격 끝에 검거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의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