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사유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길 거부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 직원이 직접 이들을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 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23일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국외 호송 집행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2년4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여행증명서와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C씨의 경우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며 약 2년1개월 간 출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이 ‘난민 신청자’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은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