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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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일 ‘내란 재판’ 때 포토라인 선다

기사입력 2025-05-09 06:00:00
기사수정 2025-05-08 2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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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번째 공판 지상 출입 결정
9일 밤부터 일반 차량 출입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날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생겼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의를 받을지는 경호처의 경호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예정된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