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복수의 현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데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대륙붕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7광구의 경우는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상태다.
일본에서는 협정을 끝내거나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년 2월 가미카와 요코 당시 외무상이 중의원(하원)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일본 측 주장대로 소위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다시 광구 개발권을 조정하면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쿄에서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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