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72건을 수사해 13건(4명)을 송치하고 23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정례 간담회에서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 활동을 하고 있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날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풍선은 이튿날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발견됐는데,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와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1일부터 파주와 연천 중심으로 살포 예상지 31곳을 선정해 전담 기동대를 배치했다. 인천경찰청 역시 강화군에 경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통일부 등 각 기관과 협력하며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