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예금자 보호가 확대된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반면,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대학생들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도 2학기부터 최대 연 40만원 인상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 0.75%에서 1.5%로 상향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인상=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최대 연 40만원 인상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연간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1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전체 대학생의 50%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채무자가 선지급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된다.
△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토·교통·환경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가 세제 혜택 대상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9월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t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 제품 생산자로 강화한다. 사용의무 목표율도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실시=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단체 개인 교습 교육 비용은 50%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만원 인상=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명이 대상이다.
△‘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8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병무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를 포함한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시행=9월19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와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병역 면제 등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등을 추적·관리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9월19일부터는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처분 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자 취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2년=이달 이후 기소된 사건은 새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삼성월렛 외에 네이버와 토스, 국민·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징계 현황 공개=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항목이 8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의원 겸직·징계, 교섭단체와 의원 정책 개발비 운영 현황 등이 추가된다.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임업 북한이탈주민에도 정착지원=영농(營農) 희망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행정·재정 정착지원 정책이 10월9일부터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희망하는 탈북민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어업과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탈북민도 교육 훈련, 현장 실습,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9월19일부터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해당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 확대=기존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된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부터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친환경 농가 소득 지원 강화=친환경농업직불금이 인상된다. 기존 헥타르(㏊)당 70만원이던 논 지급 단가가 95만원으로 인상되고, 유기인증 6년 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