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사설]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진상규명의 첫걸음

입력 : 2025-07-06 22:53:39
수정 : 2025-07-06 22:53:38
+ -
직권남용 등 혐의… 外患은 일단 제외
尹측 “충실 소명·범죄 성립 안돼” 반발
특검, 법원 구속심사 철저히 대비하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外患)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일단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원(서울중앙지법)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돼 승부수를 띄웠다. 내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외환 혐의 수사의 성패도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 심문에 철저히 대비해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대우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된 뒤 법원과 검찰의 이례적 조치로 47일 만에 풀려났다.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검 실시 전에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았다. 특검에서의 첫 대면조사에서는 경찰관 출신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였다. 현직에 있을 때나 파면된 뒤에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석방 후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신병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칫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 난동 예방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