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건건 아내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사연자가 고민을 토로했다.
두 살 된 아들과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사연자는 “연애할 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모르는 게 없어 든든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고 말했다.
“그건 아니야”, “네가 뭘 알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남편은, 사연자가 TV를 볼 때면 “네가 그걸 이해는 하고 보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사연자는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가 “‘데몬’이라는 사람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데몬! 악령이라는 뜻도 몰라?”라면서 한심하게 사연자를 쳐다봤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사연자는 남편이 사연자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도 가르치려 하고 면박을 준다고 털어놓았다.

사연자는 “아버지가 뉴스를 보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장인어른,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라며 꼭 면박을 줘서 민망한 적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얼마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봤는데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가 없다” 등 사연자와 친정 흉을 본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순간 남아 있던 애정이 식었음을 느낀 사연자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사사건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남편이 평소에 사연자 분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일회성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혼 사유까지는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빈도나 무시하는 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 변호사는 “미리 증거를 준비하는 게 좋다”라면서 “녹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이 위법도 아니고 증거능력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녹화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아채고 폭력적으로 돌변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현재 남편이 혼자 돈을 벌고, 지금도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될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외벌이하는 가정의 전업주부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며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생활 벌어들인 돈은 없으니 ‘재산의 형성’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기여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했으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임신 중이라는 사유로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유로 이혼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사연자를 다독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시하는 것도 싫은데 가르치려 드는 것까지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갈 것이 없다”, “뒤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도 가관이다”, “평소에 사연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다”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