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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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주식’ 1억대 차익 낸 閔 특검, 납득할 해명 내놔야

입력 : 2025-10-19 22:50:37
수정 : 2025-10-19 2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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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1억여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김씨도 비슷한 시기에 이 업체에 투자했는데, 특검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업체 투자 계기 등을 추궁한 바 있다. 특검과 그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이례적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을 투자했고,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식회계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산 뒤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위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매도 당시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시기였다. 회사 내부자들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주식을 비싼 값에 처분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이다. 게다가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양모 사외이사가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였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한다.

이번 의혹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대면조사하면서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수사 대상인 김씨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 큰돈을 벌어놓고 김씨를 수사하는 건 모순이자 이해충돌 아닌가. 야당은 “스스로 억대 주식 차익을 챙긴 민 특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해 ‘강압 수사’ 논란이 인 데 이어 민 특검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져 특검이 어수선하다. 특검의 수장이 불신을 사면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 특검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당하게 처신하는 게 옳다. 정확한 매수 시점과 가격, 소개한 지인 등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 자격 시비가 갈수록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