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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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민주당서 발의한 법안 논란

입력 : 2025-11-07 05:35:58
수정 : 2025-11-07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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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반중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가 벌어져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라인에서도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 반중 시위는 시진핑 심기를 거슬렀나” “이럴수록 민주당은 중도한테 표 못받는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